디지털 포인트 50만원 받는 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정부가 2025년 7월, 소상공인의 고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지원은 실제로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포인트를 지급하여,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은 단순한 '신규 개업자'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매출 규모, 개업 시점, 국세청 신고 여부 등이 세심하게 반영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확한 지원 요건부터 카드 등록 방법, 주의사항, 그리고 FAQ까지 소상공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목차]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 지원 대상 상세 설명 (2025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 매출액 산정 방식
- 카드 등록 및 사용처 안내
- 신청 방법과 일정
- 자주 묻는 질문 (FAQ)
- 한눈에 보기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느끼는 고정비용의 압박.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전기세, 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같은 4대 보험료까지...
이러한 비용들은 적은 매출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납부해야 하기에,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단순한 '지원금 지급' 방식과는 다릅니다.
그 대신 실질적인 비용 지출을 줄여주는 포인트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최대 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포인트를 개인 명의 카드에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포인트가 단순히 "상품권"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장에서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공과금, 보험료 등)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용처에 한해 차감 방식으로 자동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정책의 설계 목적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쓰지 않게 도와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또한 신청 방식도 전면 디지털화되어 있으며, 별도의 방문이나 복잡한 심사 절차 없이 온라인 신청 후 카드 등록만으로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는 그동안 소외되기 쉬웠던 신규 창업자, 면세사업자,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 등에게 매우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상세 설명 (2025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2-1. 자격요건 요약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
-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닐 것
2-2. 매출액 산정 기준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자료를 기준으로, 신청자의 동의 하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합니다.
단,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예: 법인 면세사업자, 2025년 개업 소상공인 중 2025년 상반기 미신고자 등)**에는 신청인이 별도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증빙서류 4종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 카드 매출 확인서
- 세금계산서 내역
-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 주업종 코드 확인서
2-3. 개업일 기준
- 반드시 2025년 5월 1일(정부 추경 확정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
- 개업일이 5월 2일 이후라면 지원 대상 제외
2-4. 활동 여부
- 신청일 기준, 국세청에 등록된 휴업·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
2-5. 업종 제한
▶ 지원 제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흥업
- 담배 중개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업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성인용품 판매업 등
단, 제외업종 외의 대부분의 업종은 신청 가능합니다.
2-6.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를 운영 중인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예시:
- A업장 매출: 4억원
- B업장 매출: 2억원
- C업장 매출: 5억원
→ 3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B업장으로만 신청 가능
※ 다른 사업장이 요건을 충족해도, 1회 한정으로 50만 원만 지원됩니다.
3. 매출액 산정 방식
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연 매출액'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률적인 기준이 아닌, 개업 시점에 따라 매출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개업 시점과 매출 발생 시점, 그리고 국세청 신고 여부를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 24년 이전 개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 국세청에 2024년도 1년치 매출액을 신고한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단, 2024년 매출이 없고 2025년부터 매출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2025년 상반기 매출신고를 국세청에 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이때는 2025년 신고내역이 심사에 반영되므로, 실제 매출 발생 이후 신고 이행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 24.1.1 ~ 25.4.30 사이 개업한 경우
- 이 경우에는 연간 신고 내역이 없기 때문에, 개업 이후부터의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방식으로 연 환산 매출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 개업일이 2024년 11월 5일, 24년 매출이 5,000만 원인 경우
- 운영기간이 2개월이라면
→ 옳은 계산: (5,000만원 ÷ 2개월) × 12개월 = 3억원 → 신청 가능
하지만 잘못된 계산 방식으로
→ (5,000만원 ÷ 57일) × 365일 = 3억 2천만원 → 신청 불가
▶ 핵심 포인트
- 계산은 "개월" 기준으로 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
- 국세청 신고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빙 가능
이러한 매출 산정 기준은 매우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일부 소상공인이 정확한 산식 미이해로 지원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산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4. 카드 등록 및 사용처 안내
4-1. 사용 가능한 항목: 실생활 밀착형 공과금
받은 크레딧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단순한 소비 용도나 한정된 제휴처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로 매달 납부해야 하는 공공요금 및 보험료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한국전력)
- 도시가스 요금 (지역별 도시가스사)
- 상수도 요금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단, 사업주 본인 부담분에 한함
※사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될 예정입니다.
크레딧은 카드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되며, 일부만 사용되었을 경우 잔여 포인트는 다음 결제에 이어 사용됩니다.
▶ 예시 1:
- 전기요금 60만 원, 외식 20만 원 결제
→ 공과금에 우선 적용 → 크레딧 전액 사용 + 본인 부담 30만 원
▶ 예시 2:
- 전기요금 30만 원, 외식 50만 원
→ 공과금 30만 원에만 크레딧 적용 → 잔여 크레딧 20만 원 남음
4-2. 등록 가능한 카드사
아래 9개 카드사 중 본인 명의 카드를 등록해야 하며, 선불카드 신규 발급도 가능합니다:
-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만 등록 가능
카드 등록은 해당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후 바로 크레딧이 지급됩니다.
*등록 이후 크레딧 사용 카드 변경(카드사, 카드유형 등)이 불가능합니다.
5. 신청 방법과 일정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신청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나 신청 초기에는 접속 폭주 및 혼잡을 피하기 위해 5부제 신청제도를 운영하므로 반드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은 2025년 7월 14일(월) 9시~ 11월 28일(금) 18시
(단, 20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금) 9시~ 11월 28일(금) 18시까지)
5-1. 온라인 신청 절차
- 부담경감크레딧 누리집 접속 → https://부담경감크레딧.kr
- 정보 제공 동의 및 본인 인증
- 업체명, 신청자 정보(성명 등) 및 개업일 등 확인 및 입력
- 매출 증빙자료 자동 연동 (국세청 자료) 또는 수기 제출
- 신청 완료 후,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알림 수신
별도의 서면 제출이나 방문 접수가 없고, 모든 절차가 디지털로 이루어지므로 인터넷만 사용할 줄 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5-2. 5부제 신청 운영 일정
신청 시작일인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이 배정됩니다:
※ 7월 19일(토)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매출이 0원이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매출이 전혀 없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0원 초과 3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핵심이기 때문에, 최소한 일부 매출이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Q2. 선불카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기존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있다면 등록 가능합니다. 만약 없다면, 새로 선불카드를 발급받고 등록해도 동일하게 크레딧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공동대표 사업체도 신청 가능한가요?
공동대표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공동대표 전원이 따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며, 1개 사업체당 1명 한정 지원 원칙이 적용됩니다.
Q4. 매출 신고를 안 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국세청 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다음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 카드 매출 확인서
- 세금계산서 내역
-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 주업종 코드 확인서
이 자료들로 매출 존재를 증빙하면, 국세청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7. 한눈에 보기
▶문의처
- 전용 콜센터: 1533-0600 (평일 09:00 ~ 18: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00 ~ 18:00)
▶ 정확한 신청과 자격 확인을 위해 신청 전 꼭 공고문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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